얼마 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며, 산재 신청 대신 개인적으로 병원비만 처리해줄 테니 그냥 넘어가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친 부위가 아직 완치되지 않아 계속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 말대로 산재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회사를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처리조차 못하게 막는다면 치료와 보상 모두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 걱정됩니다.
먼저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독자적 권리'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서 확인란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재해 경위를 작성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의 승인은 신청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①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②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 대신 개인적으로 병원비만 처리해주겠다며 신청을 막는 행위는 이러한 은폐 시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처리와 개인 합의의 차이'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비만 지원해주는 개인적 합의는 향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해질 경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각종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요양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경위, 목격자,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등 재해 발생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회사의 산재 처리 무마 시도가 있었다면 관련 대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기시며, ③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④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관련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은폐 시도는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