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있어요. 사장님은 곧 준다고만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이 3개월째 밀리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만으로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판결 등을 받은 후에는 사업주의 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임금이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