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못 받았을 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형식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제처)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근무기간과 임금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에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우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필요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