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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해요

Q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해요. 실질이 근로자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는지,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평가·감독하는지, 근무 일정이나 휴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는지,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수가 업무 결과가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미지급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급 가입이나 보험료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가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 사내 조직도, 명함, 업무용 계정, 휴가 승인 내역, 동료 진술 등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성에 다툼이 크거나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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