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특별한 잘못도 없었고 서면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구두로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절차적으로 위법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었다면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자, 카카오톡, 녹음, 인사발령 자료 등 해고 사실과 통보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