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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강요받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자진 퇴사를 하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제가 나가고 싶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권고사직과 해고가 뭐가 다른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나가고 싶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회사로서는 계속 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별도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나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압박에 따라 자진퇴사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퇴사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해당 지시와 해고 통보 내용을 녹음이나 메시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나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정확히 처리되었는지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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