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증거는 뭘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공개적인 모욕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나 고충처리 부서, 인사팀, 감사부서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녹음파일(적법하게 수집한 경우), CCTV, 동료들의 진술, 인사평가 자료, 병원 진료기록이나 정신과 상담기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등을 일지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기록해 두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서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해 신고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