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와 2년 전 카페를 함께 열면서 별도의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반반씩 투자하고 이익도 반반 나누자"고 정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냈고, 실제 운영은 친구가 도맡아 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늘었는데 친구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금을 쓰는 것 같아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그만 정리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제 지분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동업을 시작하셨다가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동업관계도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법률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하며,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와 실제 이행 정황(자금이체 내역, 대화 기록, 매장 운영 정황 등)만으로도 동업관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②출자 비율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따라서 초기 투자금을 더 많이 낸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비율만큼 정산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산 및 탈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조합원은 언제든 탈퇴를 통고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탈퇴 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②동업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합의한다면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잔여재산을 정산해야 합니다. ③친구가 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으로서 업무집행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권(민법 제710조)을 근거로 장부와 통장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이에 불응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자료 공개와 정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분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투자금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매출·지출 자료 등 동업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내용증명으로 장부 공개와 정산을 공식 요구하며, ③합의가 어려우면 탈퇴통고 후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④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산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약정과 실제 증거로 동업관계와 출자 비율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산 및 지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금액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