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소 제조업체로, 오랜 연구개발 끝에 확보한 독자적인 생산 공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보안서버에 암호화 보관하고 접근 권한자에게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사한 연구팀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해당 공정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자와 경쟁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보안 관리해오던 핵심 생산 공정 자료를 퇴사자가 경쟁사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로 정의합니다. ①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독자적 공정 노하우라는 점에서 비공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경쟁사가 이를 취득해 유사 제품을 빠르게 출시했다는 점은 경제적 유용성을 뒷받침합니다. ③암호화 보관 및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접근을 통제한 사정은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④세 요건이 모두 인정되면 해당 자료는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국내 유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외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②퇴사자가 재직 중 취득한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사에 넘긴 행위는 이 조항의 '부정취득·사용·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③아울러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도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유출 사실을 알면서 자료를 넘겨받아 사용한 경쟁사와 담당자 역시 공동정범 또는 영업비밀 취득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비밀유지서약서, 접근권한 로그, USB 반출 기록, 경쟁사 제품 출시 정황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추가 사용·공개를 막으며, ③퇴사자와 경쟁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고, ④수사기관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비밀관리성 등 요건을 갖춘 자료가 유출된 경우 퇴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한 경쟁사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관리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