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허위로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왔어요. 없는 일로 저를 힘들게 한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고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된 경우,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가 된 경우, 당사자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기억을 잘못한 경우에도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이 고소 내용을 조작하거나 말을 맞춘 정황, 허위임을 인정한 문자나 녹음, 금전 요구나 보복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계획한 자료 등이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도 중요하므로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결과만을 근거로 바로 맞고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상대방도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무고로 고소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분쟁만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소장과 처분 이유,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