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냥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고소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 가능하면 정보공개청구나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과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어떤 사실관계와 혐의가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검토하면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출석하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면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 피의자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한 뒤, 변호사가 고소장을 열람·등사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진술 방향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곧바로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우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