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목격자도 있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를 밝히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경위가 무엇인지,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직후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확인서나 진술을 확보하고, 식당이나 건물의 CCTV, 카드 결제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참석자 명단 등 객관적인 자료도 신속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성급하게 무고 고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는 무고 맞고소보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가 우선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