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 차인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집은 남편 명의지만 제가 맞벌이로 대출을 같이 갚았어요. 전업주부 기간도 있는데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집이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고, 질문자께서 맞벌이를 하며 대출 상환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 활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의 유지·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5년 정도로 비교적 긴 편이고 맞벌이와 전업주부 기간이 모두 있었다면, 실무상으로는 5:5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소득 규모,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부담 정도, 별도 재산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6:4 또는 그 밖의 비율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대출 등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 각각의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와 질문자께서 대출 상환이나 가사·육아에 기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적정한 분할 비율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