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확보했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성관계 자체가 직접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도를 넘어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배우자의 반성 여부,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상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그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므로 증거 내용과 혼인 파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자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양쪽에서 위자료 전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메시지와 사진은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대화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날짜가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위치추적기·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만으로 외도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가 입증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