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두고 이혼하려는데 서로 양육권을 원합니다. 저는 소득이 배우자보다 적은 편이에요. 양육권 판단 기준과 양육비 산정 방식이 궁금하고, 소득이 적으면 불리한지 걱정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양육을 원할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연령에 따라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주로 돌봐왔거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부모의 각 소득 수준과 재산, 자녀의 연령, 자녀 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양육비를 정한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의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육자의 소득이 적더라도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판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비양육자의 경제적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양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과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양육 경위와 자녀를 위해 실제로 기여한 내용 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