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두 명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궁금합니다. - A: 7/25~8/24, 주 5일, 1일 3시간 - B: 7/25~8/31, 주 5일, 1일 4시간 두 경우 모두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세금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1. 2명 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지 3.3% 세금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3.3% 세금처리는 4대보험을 미가입한 기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