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또는 업무 특성상) 연차를 6일밖에 못 쓴다고 근로계약 시 구두로만 정했습니다. 1. 이렇게 구두로 연차를 6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안 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3.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요건 만족하면(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간 15개입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제62조의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어쩔수 없이 중간정산받더라도,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