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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낸 뒤 번복,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할까? (사직 효력·재고용 절차)

Q

정규직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재고용한다면 계약직으로 뽑고 싶은데, 지금 정규직 상태에서 바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본인의 의사로 퇴직의사를 밝힌 이상 퇴직처리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이나, 회사에서 그리 원하지 않는 인재라면 이보다는 퇴직처리후 계약직 채용이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더구나 계약직으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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