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20만 원 + 인센티브로 하루 8시간(9~18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영업직이라는 표기는 없고, 실제로는 인센티브가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신고 시 기본급만 받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영업사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자체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인센의 금전이 주5일 근로기준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센으로 아무리 실적이 없더라도 기본급 120만원 외에 545,150원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의도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