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기본급+인센티브 급여 구조, 실적 없으면 최저임금 위반일까? (영업직 근로계약서 점검)

Q

기본급 120만 원 + 인센티브로 하루 8시간(9~18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영업직이라는 표기는 없고, 실제로는 인센티브가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신고 시 기본급만 받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영업사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서 자체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인센의 금전이 주5일 근로기준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센으로 아무리 실적이 없더라도 기본급 120만원 외에 545,150원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의도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