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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대표 가족 직원과 주말 근무자도 포함될까?

Q

직원이 50명을 넘어서면서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산정하려 합니다. 계산식은 '1개월간 직원 연인원 ÷ 근무 가동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① 대표님 본인은 제외인데, 근로계약을 쓰고 정상 근무 중인 가족(친족)도 포함되나요? ② 간혹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주말도 가동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근로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말에도 가동되는 사업장이라면 주말도 가동일수에 산입하고 주말에 근로한 근로자도 가동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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