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근무하다 무단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경우, 그냥 벌금을 받는 수밖에 없나요? 사전 자진신고 등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벌금형(근기법)이나 과태료 처분(기간제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이와 함께 문제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자가 임금문제와 무관하게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드물게 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으니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한다면 원만하게 진정을 취하하도록 합의(금전적인)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