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4일(월~목) 근무합니다. 연차를 원래 근무하지 않는 금요일·토요일로 지정해서 제공하고,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토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이라면 소정근로일 중의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