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근무 중인 품질책임 직원이 결혼 후 영업부로 직종 전환을 요청해 내년 1월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종변환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속연수·연차일수를 기존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신입으로 초기화해야 하는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품질책임부서의 직원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영업부서로 발령을 희망하고 회사에서 발령 조치를 해 주는 경우라면
부서 이동과 관계없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퇴사/재입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설령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이처럼 계속근로기간이 발령 시점을 전후하여 단절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정산은
품질책임부서 근무기간과 영업부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