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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식대나 숙식비도 포함되나요?

Q

월급에 기본급 외에 식대와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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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나 숙식비는 항목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포함 임금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법이 정한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도 산입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식대(식비)의 산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사를 직접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사내 식당 운영, 도시락 제공 등)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으로 보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인지, 현물(실제 식사) 제공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숙식비(주거비)의 산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기숙사 등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체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그 현금 지급분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기숙사비를 근로자에게서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계산과는 별도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식대, 숙식비 등이 각각 어떤 명목과 방식(현금 지급인지, 현물 제공인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저임금 계산에 실제로 포함되는 항목만을 합산해 시급으로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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