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재신청 중이며 진료비·요양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청구하는데, 취업규칙에 별도 공상처리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자분에게 산재신청하여 받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재신청 중이며 진료비·요양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청구하는데, 취업규칙에 별도 공상처리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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