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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락사망사고, 산재보험 외에 회사가 부담할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Q

작업 중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려 하는데, 예상되는 산재·근재보험 지급액이 얼마인지, 회사가 별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 어느 정도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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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급여, 장의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것이고, 회사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지만 보험 지급금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법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사망시 1억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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