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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해요

Q

두 달 전 팀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업무 배제를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증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은 여전히 같은 팀에서 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회의에서 은근히 저를 배제하는 느낌도 듭니다. 회사가 신고를 접수만 하고 조사를 미루는 것이 원래 가능한 일인지,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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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회사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로부터 여전히 지휘를 받고 있으며 은근한 배제까지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절차와 거리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즉시 조사의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수개월간 조사 착수조차 없는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②조사 지연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후속 조치 의무 위반과 결합되면 법 위반이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이 계속 귀하를 관리·감독하는 현재 상태는 이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치를 명시적으로 서면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만약 이후 불리한 처우(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가 확인되면 이는 같은 조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괴롭힘 정황과 신고 이후 조사 지연 정황(문자, 이메일, 인사팀 면담 녹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화하고, ②회사에 조사 진행 상황과 예상 완료 시점을 서면(이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재차 요구하며, ③합리적 기간 내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의 배제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④배제나 불이익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지체 없이 진행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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