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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지 8년, 유류분 청구 아직 가능한가요?

Q

8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슬픔에 정신이 없어 상속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최근 형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상가 건물을 통째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 형은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겨왔습니다. 뒤늦게라도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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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형님의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1117조는 ①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따라서 상담자님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8년이 지났지만 형님의 증여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안 날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상담자님의 경우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다만 10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므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상가 건물처럼 특정재산인 경우 그 가액 산정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님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증여 시점과 재산 가액을 확인하며, ③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④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해 전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소멸시효 기산점인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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