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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속 미루는 사장님,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급여가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독촉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급여를 미루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기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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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급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시고, 형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임금 전액·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임금 정기지급 위반(제43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제109조 제2항). ③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36조 위반)에도 동일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상습적인 임금 체불 자체만으로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며, 굳이 사기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여부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표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을 받을 당시부터 애초에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단순히 사업 운영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판례상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반면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근로자를 채용·근무시킨 정황, 대표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근로를 요구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사기죄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보다 입증 난이도가 훨씬 높은 만큼,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응하면서 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형사고소 외에 임금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② 진정을 통해 발급받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이후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체당금(체불 임금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제도)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에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④ 회사가 실제로 도산 위기에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도산 등 사유로 못 받은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달 지연된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독촉 및 대표의 답변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②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③ 확인서를 토대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고, ④ 대표에게 애초부터 지급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별도로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사기죄는 지급의사·능력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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