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익명 명예훼손 글 작성자 신원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Q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누군가 익명으로 저를 지목하며 "물건 파는 척하고 사기 치는 사람"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이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거래 닉네임과 지역, 판매 물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아는 사람들은 저인 걸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작성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익명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까 걱정되고, 작성자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카페 운영자가 임의로 작성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 접속 로그 등)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요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고소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특정인에 대해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접속 로그, IP주소 등) 제공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통신사에 해당 IP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민사적 절차'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의 명백성 등을 심사한 뒤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거부당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신원 특정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문제된 게시글, 댓글, 조회수, 게시 일시 등을 캡처와 URL 저장 방식으로 신속히 증거화하시고, ②닉네임·지역·거래품목 등 특정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시며, ③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카페 운영자에게 로그기록 보전을 요청하시고, ④신원이 확인된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카페 운영자가 임의로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