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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했는데 정당한가요?

Q

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대표가 갑자기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15%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고, 서면 동의서를 받거나 개별 면담을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지난달 월급이 실제로 15% 줄어든 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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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하여 실제로 줄어든 임금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임금 삭감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③개별 근로계약상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④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려면 상당 기간 이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수령하는 등 명확한 사정이 필요한데, 통보 직후 이의를 제기하신 경우라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정당한 동의 절차 없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③임금체불은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④체불된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 절차 하자를 입증하면 소급하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회사에 임금 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밝혀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②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진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등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삭감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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