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아 때문에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서 하루 8시간이던 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급여를 받아보니 원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입금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비율대로 줄어든 것보다 훨씬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인사팀에 문의하니 "여러 수당이 함께 조정된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가 삭감되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깎이는 게 정말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신 후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여가 삭감되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감소 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근로조건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의적으로 그 이상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②예를 들어 하루 8시간에서 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62.5% 수준으로 줄었다면 기본급 역시 그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이상으로 깎였다면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다만 연장근로수당, 특정 직책수당, 실적에 연동된 수당 등 근로시간 단축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실제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어, 기본급 외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여러 수당이 함께 조정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급여 산정 근거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①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근무시간 비례로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이 급여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사의 임금 삭감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③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요건과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단축 전후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비교하여 어떤 항목이,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②인사팀에 서면으로 급여 삭감의 산정 근거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며, ③기본급 등 근로시간에 단순 비례해야 할 항목이 비율을 초과하여 삭감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④고용센터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여부와 지급액을 함께 확인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감소 비율에 비례해야 하며, 그 이상의 삭감이라면 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