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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팀장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해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갑자기 낮은 인사고과를 받았고, 담당하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작 신고 대상인 팀장은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근무 중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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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용기를 내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셨는데, 오히려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신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선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①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②징계·정직·감봉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직무 재배치, 전보 등 불리한 인사조치 ④승진 제한, 성과평가에서의 차별적 처우 ⑤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이어진 낮은 인사고과, 프로젝트 배제, 지방 발령이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불리한 처우로 볼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확보와 신고 경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회사 고충처리기구나 인사팀에 신고 및 처리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②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정황을 담은 인사발령통지서, 인사평가표, 관련 메신저 대화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며 ③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한 전보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②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③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모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④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며, 진정·구제신청·형사고소·민사소송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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