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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의심되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저는 물류센터에서 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청 회사 관리자로부터 매일 아침 직접 작업 지시를 받고, 원청의 출퇴근 시스템으로 근태관리를 당하며, 원청 정직원들과 똑같이 조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속 도급업체 관리자는 사실상 이름만 걸려 있을 뿐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에 해당하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증명해서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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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계약서상으로는 도급이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파견에 가깝다고 느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많은 물류·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실질이 파견인지 도급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원청이 작업의 방법, 순서, 인력 배치 등을 직접 지시했는지 ②원청의 근태관리 시스템, 즉 출퇴근·휴가승인 절차를 하청 근로자가 그대로 따랐는지 ③하청업체가 독자적인 기업조직과 설비,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④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업무상 명령체계가 존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참조).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 관리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고 원청 시스템으로 근태관리를 당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수집'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①원청 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메신저나 이메일, 무전 지시 내역 ②원청 주관 조회나 회의에 참석한 기록 ③원청 명의의 사원증, 출입증, 유니폼 착용 여부 ④소속 도급업체 관리자가 실질적인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는지에 대한 정황 ⑤작업 도구와 장비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근로자파견 관계 여부를 판단하며,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원청에 직접고용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업무지시와 근태관리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필요할 경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④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위장도급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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