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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안되나요?

Q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니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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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계신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3조 승인'과 '최저임금 적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 아닙니다. 관리소장님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감액 특례는 이미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했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감액 특례가 폐지되어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10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승인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3조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야간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63조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승인 자체가 실제 업무 성격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승인의 정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②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시며 ③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별도로 청구하시고 ④감시단속적 승인 요건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실제 업무 내용을 근거로 승인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뿐 최저임금 적용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은 예외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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