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킨집에서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화가 나서 배달앱 리뷰에 "위생상태 최악, 이 집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벌레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별점 1점과 함께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님이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그대로 썼을 뿐이고 욕설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리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겪은 불편을 사실대로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겪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배달앱 리뷰란에 작성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②가게 상호나 메뉴 등으로 특정 업체임을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며, ③위생상태가 나쁘다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매출 감소라는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①진실한 사실이고, ②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려 유사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레도 나올 것 같다'는 등 실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진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데,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경멸적 표현이 섞여 있으면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리뷰 문구에 감정적 비속어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이물질이 나온 음식 사진, 주문내역, 리뷰 작성 당시 상황을 캡처해 진실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리뷰 내용 중 사실 적시 부분과 추측성·감정적 표현 부분을 구분해 위법성 조각 주장이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시며, ③수사기관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익성 및 진실성 항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④가능하다면 업주와의 원만한 합의도 함께 시도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을 그대로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