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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 급여 유용했는데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매달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실제로는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대출금 상환이나 자녀 유학비로 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계속 달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표님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런 것이라며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임죄나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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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은 배임죄보다 횡령죄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표가 회사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돈은 이미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재물이고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상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해 단순횡령보다 가중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 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직원 개개인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법인 자체도 대표의 배임적 자금운용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임금체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고, ②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임금체불과 횡령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①급여명세서와 실제 계좌 입금액의 차액을 보여주는 자료, ②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흐름과 대표의 개인 계좌·대출 상환·유학비 송금 내역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 ③대표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얼버무린 대화나 문자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추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리 업무 중 확인한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내역 차이를 정리한 자료를 만드시고, ②회사 계좌 거래내역과 대표 개인 지출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시며, ③임금체불 부분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자금유용 부분은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 고소를 병행하시고, ④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쓴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체불 문제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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