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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았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Q

최근 신용조회를 하다가 제 이름으로 2년 전에 받은 대출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제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저 대신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서명도 한 적 없고 은행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자가 계속 밀리고 있고, 최근에는 은행에서 제 앞으로 독촉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점수도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최근까지 전혀 몰랐는데, 이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부모 자식 사이라서 법적으로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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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부모님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신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독촉과 신용점수 하락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명의도용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대출계약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본인이 서명·날인을 직접 하지 않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면 이는 무권대리 내지 위조에 해당하여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30조, 제114조). ②다만 은행이 본인의 인감과 신분증을 통해 정상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성립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부모님께 인감이나 통장을 관리하도록 맡겨온 정황이 있었는지,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사적 대응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부모님이 자녀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경우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②다만 친족 간 재산범죄에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형사처벌 자체보다는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를 다투는 절차와 병행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도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②필요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대출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음을 확정받는 방법, ③신용정보원 및 각 신용평가사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알려 신용점수 회복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 ④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해 형사고소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되, 필요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으며, 은행 통지와 채무부존재확인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대리 성립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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