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3년 전 계약한 임차인이 최근에 알고 보니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기고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확인해보니 임차인은 권리금까지 받고 실질적으로 가게를 넘긴 상태였고, 지금 영업하는 사람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게를 쓰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한 상황으로,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건물이 사용되고 있어 우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단전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는 임대차라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특성상,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판례 역시 무단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대로 인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지 이후 목적물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해지 통지 후에도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전차인을 상대로도 함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③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대항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④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임차인의 무단전대 사실을 사진, 영업신고 내역, 목격자 진술 등으로 명확히 증거화하는 방법, ②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방법, ③임의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과 함께 필요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법, ④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목적물 점유자가 임의로 바뀌는 것을 막아두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사유이며,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지와 명도소송으로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