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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제 차량과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가 직진 신호였다고 확신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신호 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 과실을 40퍼센트로 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근처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과실비율을 확정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합의하면 제 보험료도 오르고 손해배상도 불리하게 받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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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신호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까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한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당사자 간 합의나 최종 확정 없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②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 즉 신호 상태, 진입 순서, 속도, 도로 상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근 CCTV, 목격자 진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 추가 증거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손해보험협회 산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②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보험사 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여부,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도로교통법 제25조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관할 경찰서 및 관제센터에 인근 CCTV 영상 보존을 신청해야 하며, 통상 CCTV 영상은 짧게는 1~2주 내 삭제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②사고 당시 신호가 명확히 찍힌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근 CCTV 영상 보존 신청 및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방법, ②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통해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청하는 방법, ③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 ④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이후 최종 과실비율에 동의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은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CCTV 등 추가 증거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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