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2년 된 회사에서 곧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우리 팀은 인원이 적어서 육아휴직은 어렵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신청서 접수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 거부하거나 계속 미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곧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데 회사가 신청 자체를 미루고 있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①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거부가 가능할 뿐, 그 외에는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④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장님과의 구두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신청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청 사실과 희망 기간을 명확히 통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제출하시고, ② 회사가 계속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정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그럼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④ 이 과정에서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