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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Q

5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 금지"라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별생각 없이 서명했는데, 지금 이직하려는 회사도 화장품 관련 업체라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준 적도 없고, 직급도 평사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업금지약정도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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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시는데 과거에 서명한 경업금지약정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는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② 근로자가 퇴직 전에 어떤 지위와 업무를 담당했는지(단순 평사원인지, 핵심 기술·영업 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고위직인지), ③ 경업이 제한되는 기간, 지역, 직종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④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었는지,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에 부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⑥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는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약정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평사원 직급이었고 별도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순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에게까지 광범위한 경업금지 의무를 지우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약정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판단하거나 기간·범위를 대폭 축소해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직 당시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와 접근 가능했던 영업비밀 수준을 정리해 보시고, ②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보상이 있었는지 급여명세서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③ 이직하려는 회사와 기존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계약서상 기간·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검토하시고, ④ 회사로부터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나 소송 예고를 받으셨다면 곧바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경업금지약정은 존재만으로 무조건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 직급, 제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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