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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날짜 임의로 지정해도 되나요

Q

저희 회사는 매년 초 인사팀에서 "이번 달 셋째 주 금요일은 전 직원 연차 사용일입니다"라며 직원들의 연차휴가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합니다.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없어 다른 날 연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는 취업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며 개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특정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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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 지정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원칙'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② 단순히 인력 운영상 편의를 위해 특정일을 전 직원 공통 연차일로 미리 못박아 강제하는 것은 이 예외 요건인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개인의 시기지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 중 일부를 특정 근로일에 미리 갈음해 사용하게 하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허용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단독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④ 회사가 취업규칙에만 근거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연차 사용일로 강제했다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인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먼저 시기 지정 기회를 주는 것이 전제이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회사의 연차 일괄지정이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②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만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면 개인 사유를 들어 원하는 날짜로 연차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보시고, ③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시고, ④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적법한 시기지정권 보장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의 일방적 강제 지정은 적법한 절차 없이는 제한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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