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본사에서 5년째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인사팀에서 다음 달부터 지방 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할 때 근무지에 대한 별도 약정은 없었지만,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 지방 발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의 인사 발령이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거나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간 근무해온 근무지를 갑작스럽게 옮기라는 통보를 받으셔서 가족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곤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보(전근)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전보명령권은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①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②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③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④인사권 행사 목적이 부당노동행위나 보복성 등 불순한 의도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①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에 근무지가 서울 본사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이므로, ②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③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근로조건 위반 소지가 있으며, ④다만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필요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재량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지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②지방 발령으로 인한 구체적인 생활상 불이익(가족 돌봄, 통근 곤란 등)을 정리해 회사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며, ③회사와의 협의 과정과 답변을 서면·메일 등으로 남겨두고, ④그럼에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무지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