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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회사가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Q

저는 직원 8명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지난달 저희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하여 방역당국의 권고로 2주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휴업수당을 줄 수 없다'며 이 기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정부의 강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을 위해 휴업을 결정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못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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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불가항력을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 가능)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②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관리상의 장애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가항력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③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내려 사업장 운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불가항력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여지가 있으나, ④ 귀하의 사례처럼 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방역을 위해 휴업을 '결정'한 경우라면 이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강제명령 없이 회사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휴업 결정 경위와 방역당국의 권고문·공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강제명령이 아닌 회사의 자체 결정이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②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요청하며, ③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관련 구제절차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의 강제명령이 아닌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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