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회사,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회사(직원 40여 명 규모)에서 최근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측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따로 불러 '노조를 만들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전 직원을 모아놓고 노조 가입을 만류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노조 설립에 적극적인 동료 한 명은 갑자기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압박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겪고 계셔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례는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불이익취급'(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② 노조 가입을 만류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개별 면담으로 압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지배·개입'(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③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구제 및 신고 절차'인데, ④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2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여(같은 법 제9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측의 발언·설명회 내용·인사조치 경위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녹음·문자·이메일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② 노조 설립 주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발령 통지서 등 서류를 보관하고, ③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며, ④ 사안이 중대하다면 동시에 고용노동청에 형사 진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과 가입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