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관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일반 정규직 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부여 의무화 등을 포함해 일반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를 고용하려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고 4대보험도 가입의무가 원칙입니다.
3.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한다는 점과 주휴수당도 시간 비례로 계산한다는 차이만 이만 있습니다.
4.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