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검토 중인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급여압류 등을 이유로 본인이 실제 업무를 하지만 직원 신고는 동거인(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2) 신용불량자 본인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매달 확인서 작성)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임금을 신용불량자의 통장으로 지급해 줄 수 없어 허위로 배우자 등을 채용한 것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월급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사자간 합의로 한 것이라 당사자간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배우자가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세금 처리도 원칙적으로 정상 방법은 아닙니다.
4. 채용 후 신용불량자가 재산이나 임금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을 안들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왠만하면 채용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