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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직원, 동거인 명의로 신고해달라는 요청 받아줘도 될까?

Q

채용을 검토 중인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급여압류 등을 이유로 본인이 실제 업무를 하지만 직원 신고는 동거인(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2) 신용불량자 본인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매달 확인서 작성)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임금을 신용불량자의 통장으로 지급해 줄 수 없어 허위로 배우자 등을 채용한 것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월급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사자간 합의로 한 것이라 당사자간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배우자가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세금 처리도 원칙적으로 정상 방법은 아닙니다. 4. 채용 후 신용불량자가 재산이나 임금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을 안들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왠만하면 채용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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