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 하루 3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항목을 따로 나누지 않고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목을 나누려니 원 단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포함 이라고 단순히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는 감독관이 소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분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