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연간 무급휴가 일수가 있는지, 그리고 연차 소진 후 무급휴가를 요청받았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휴가는 모두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에 불가합니다.
3. 따라서 사규에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규정이나 병가, 무급휴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4. 무급휴가 규정이 없어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